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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신청 후의 해외 거주로 인해 N-600 거절 시 N-600K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조회5,118 공감0 작성일9/27/2023 4:56:59 AM

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조건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자녀가 N-600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N-600 의 조건이 되어 신청 예정인데,

사정 상 N-600 신청 직후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가 한국에 나가
2-3년간 머물다 이후에 아이는 다시 미국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때 부모는 사정 상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부모의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한국에 들어가 N-600K 신청은 어려우며,

향후에도 아이가 미성년일 때 5년을 채울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아
조건이 되었을 때 N-600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신청 이후 한국 생활로 인해 Physical presence 불충족
사유로 N-600 이 거절된다면, N-600 재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N-600 거절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라도 5년 미국 거주 조건을 채운다면 미성년 자녀가 N-600K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N-600, N-600K 가 다 안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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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23 9:10:18 AM

N600 신청 후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선서식을 위해 미국에 한번 더 오시면 되고 계속 'custody'를 유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가셔서 600K를 신청하실 때 5년 체류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N600을 스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26**** 님 답변 답변일 9/27/2023 6:20:06 PM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인 제가 영주권 5년차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Naturalization 을 통해 시민권을 막 받았고,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총 합산된 미국 체류 기간은 4년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N-600 신청 후 한국에서 나가있어도 큰 문제가 없고,
혹시나 N-600이 reject 되더라도 N-600K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5년 체류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항상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9/29/2023 8:07:17 PM
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거주 5년 충족 (14세 이후의 2년) 은 시민권자의 부모를 통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획득하는때 (Acquired at Birth) 아니면 이미 시민권자가 된 부모께서 해외에 시민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와 함께 친권과 양육권, 거주를 하다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귀화" 될때 쓰여지는 것인데

지금 원글님의 자녀분은 미국 시민권 자격을 영주권자 자녀로서 시민권 취득을 하신 부모님과 미국에 거주함을 증명함으로 N-560 를 신청하시는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도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지금 글을 읽어보면 드디어 부모님도 미국 시민권 선서를 했고 자녀분도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신거같은데 맞나요?

N-600 은 단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승인이 안되면 거부사유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항소를 해야합니다, 재 신청은 안됩니다) 지금 실례가 아니라면 자녀분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경우의 수를 따지시느라 머리가 깨지실것 같은데 문제는 N-600 은:

1. 부모의 시민권 선서로 시민권 자격 취득 (보통 이날짜가 자녀 시민권 취득 날짜가 되죠)
2. 자녀가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함
3.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함
i**jjan**** 님 답변 답변일 9/29/2023 8:15:31 PM
위 3가지가 이루어진 날짜가 자녀가 자동 시민권 취득을 하는 날짜인데

제 생각에는 N-600 이 거부되고 N-600K 가 승인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N-600 이 위 조건을 다 채웠는데 무슨 이유로 거부가 될까요?

물론 자녀가 14세가 넘으셨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우선 N-600 선서를 할수 있을텐데요. 그때는 시민권자 부모님도 함께 가셔야 하는데요?
K**26**** 님 답변 답변일 10/2/2023 8:41:28 PM
답변주신 i**jjan**** 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부모의 귀화를 통해 시민권 증서를 신청(N-600)할 수 있게 된 아이가, 신청 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N-600 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는지 입니다.
즉 신청 후 지속적인 외국 거주가 승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고, 시민권 선서 시 받은 안내문에 N-600 신청을 하여 자녀의 proof of Citizenship 을 받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미성년자 자녀와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N-600 신청 조건이 되어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조건으로는 승인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 상 N-600 신청 직후 가족이 한국에 나가 2-3년간 머물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18개월 뒤로 예상되는 인터뷰에서,
서류를 넣은 직후 외국으로 장기간 나가버렸다고 Physical presence가 깨진 것으로 판단하여 N-600 승인을 못 받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
K**26**** 님 답변 답변일 10/7/2023 9:36:56 PM
i**jjan**** 님,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6:02:40 PM
부디 진심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녀분께서 현재 미국 여권이 있으시면 아마 오랫동안 자녀분의 시민권증서 필요없으실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녀분께서 미국 오셔서 18세가 지난후 이민국으로 직접 N-600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시는것이 지금 부모님께서 자녀분을 위하여 N-600/N-600K 를 작성하는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K**2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1:50:48 PM
i**jjan**** 님 감사드립니다.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i**jjan**** 님께서도 모쪼록 빠르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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