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2 7:52:26 AM 정확한 용어는 복수국적입니다.복수국적은 현행법으로는 65세입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2 9:29:50 AM 65세가 맞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8:56:03 AM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영일샘. 013
이민/비자 시민권 N-400의 질문 항목중 2가지 질문입니다 + 1 조회 795 공감 0 CA k**sfamily**** 4/18/2024 3:24: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현재영주권소유자 한국병역미핑자로 미국시민권신청시 + 1 조회 1,495 공감 0 CA j**woo**** 4/18/2024 12:08: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임시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 곧바로 가능한가요 + 1 조회 2,149 공감 0 CA p**er**** 4/1/2024 9:27: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