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자격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g**oape****
조회5,654 공감0 작성일1/31/2024 9:35:02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오시고 초반에 영어를 모르시다 보니

주차장 바닥에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팻말에 쓰여있는 내용을 확인 못하시고 주차를 하셨다가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고,

또 한번은 접촉사고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으신데요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 몹시 걱정 중이십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되는 갈까요? 또한 신청한다고 해도 취득이 어려운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4 9:46:15 AM

주차위반, 범칙금은 보통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1/31/2024 6:28:46 PM
제 친구는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차를 치고 경찰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는데 시민권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으시라고 예상됩니다.
g**oape**** 님 답변 답변일 1/31/2024 6:49:47 PM
i**jjan**** 오 답변내용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