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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용추가)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시 웨이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m**149****
조회4,728 공감0 작성일1/12/2024 8:17:35 AM

현상황은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넘었고

시민권자 남편 18세 14세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비자 받을때  그리고 영주권 받을때도 변호사를 통해 받은 가짜 I-94를 사용했습니다.

변명이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길래 한거구요 해주는대로 했더니

영주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몇년전에 그게 문제 되었다고 통지가왔는데 

못 받았구요 이사 해서 ..어떤경로로 알게 되었습니다.

237(a)(1)(H) 사기, 허위사실기재 면제조항이란게 있다는데

이걸로 웨이버를 받아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없고 세금보고도 10년 가까이 하고있습니다.


추가 하자면
법원에 오라는 편지(NTA)가 예전 주소로 가서 못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기소 실패(IJ close the case due to failure to prosecute)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했는데 거기서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면 구제가 가능한지 여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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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4 8:05:20 AM

만일 실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재판 중 웨이버를 승인 받아 이민사기로부터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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