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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 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5,339 공감0 작성일8/22/2022 2:48:17 AM

2016년 여권이 만기가 되었고  한국을 나갈 일이 없기에 갱신을 하지 않던 차에


한국회사 클로징하면서 퇴직금 정산문제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었고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 가서 벌금을 내야 하는 과정도 있고 해결도 해야 하는데 제가 내년 말까지는 한국을

방문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권은 가지고 있고요. 


인터뷰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  현재 사용가능한 한국 여권이 필요한 거면

이를 처리한 후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지만 실제 일을 하려는 곳은 남부 주 입니다. 그래서 

여권 만들러 일부러 가기도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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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2 9:14:58 AM

시민권 인터뷰에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을 모두 가져가시고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시민권 제한 사유(GMC)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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