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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가 먼저 본인 연금 신청한 후....

지역Georgia 아이디B**lit****
조회559 공감0 작성일6/23/2025 10:51:23 AM

저는 올해 61세이고 아내는 62세 입니다.

아내가 올해 먼저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은퇴 연금(조기 신청 수령)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다가, 내년이 제가 62세가 되어 조기신청을 한다면, 제가 받는 것의 배우자 혜택 연금 금액이 아내 본인의 연금액보다 많다면, 내년에 제가 신청하자마자 아내가 소셜오피스에 얘기하길 배우자 혜택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 때부터 더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지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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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4/2025 9:52:56 A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qna_idx=131109
B**lit**** 님 답변 답변일 6/24/2025 10:04:00 AM
아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아내는 자신의 은퇴연금 (아내 본인의 소득기록에 의한) retirement benefit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남편 (주연금자)이 신청할때
아내는 남편의 소득 기록에 의한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이 더 높을 경우

"Spousal benefits" 으로 바꿀 수 있으며 . . .



소득 기록 (40 크레딧 이상)이 없는 아내가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을 받으려면

고소득자 (남편)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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