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Filing Jointly : 부부 공동 제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고 부부가 공동 제출를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부부 공동 제출 '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제출에서 부부는 합산 소득을 보고하고 합산 허용 비용을 공제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나 공제가 없더라도 부부 공동 제를 할 수 있으며 . . .]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제출
[결혼한 경우 부부 개별 제출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부부 개별 제출은 본인의 세금만 책임지고 싶거나
부부 공동 제출를 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1#en_US_2023_publink1000220745
위 국세청 링크의 관련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는
공인회계사 certified 認 public 公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리인 enrolled agent (EA) '텍스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 제출를 한다고 해서
한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work credits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다른 배우자의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각 2가지 방법에 따른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을
수령하게 될때 어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