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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
조회2,926 공감0 작성일5/18/2023 1:22:10 PM

안녕하세요?소셜연금에 대해서 질문 해봅니다.저와 와이프는 각자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70세에 연금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1. 와이프(68세)는 제가 받을 금액의 반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와이프 70세 기준으로 50% 미만으로 받는지요?2. 와이프가 70세에 자기 연금을 신청해서 받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제 보   다 높은 연금 예상)3. 세금 보고 (근로 소득+연금소득)시에는 받은 연금의 얼마 정도가 반환 되어지는   궁금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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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0/2023 9:18:39 AM

https://www.ssa.gov/oact/cola/rtea.html

How the "earnings test" works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 . . <- - - 클릭하여 


정년 은퇴 연령이 지나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일부가 (withhold) 보류되지는  않으나,

경제활동으로 일정 액수의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령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
있을 수 있는데요 . . . 

소셜연금 수령액의 50% 와 나머지 소득을  합한 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https://www.irs.gov/pub/irs-pdf/p915.pdf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7.html#h2 

배우자 연금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9/2023 9:50:47 AM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그 와 전혀 상관없이 사회보장국 담당자의 마음대로 결정되니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의 이민국 심사관과 같이 사회보장국 심사관도 엄청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해도 그건 무의미합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override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액수의 차이가 크면 appeal 을 할수는 있지만 거의 appeal 까지 갈정도로 큰 액수의 차는 없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9/2023 9:54:52 AM
즉,
우리가 이리 저리 계산해서 심사관에게 나의 계산은 이렇다? 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한 친구 둘이 있었는데:
1. 한명은 영어권이고 세번 음주 운전을 했으며 무려 음주중 경찰차를 박았어도 세금 잘내서 한번에 시민권 취득하였고
2. 다른 친구는 영어권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세금 보고가 의심스럽다고 시민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는 1번은 안될것이고 2번은 문제 없을것이다 했어도 저렇게 심사관 마음일 경우가 너무나 많죠.....
s**in**** 님 답변 답변일 7/4/2023 5:55:11 AM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서,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을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본인의 연금을 미루고 배우자연금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소셜 연금의 기초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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