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 소셜 연금 신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vid08****
조회6,022 공감0 작성일7/3/2023 4:48:10 PM

안녕하세요


소셜연금을 70세까지 연기하여 받을경우에 일정금액이 증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배우자도 70세까지 연기 하여 수령하면 배우자가 받는 50%에 대하여도 증가한 금액으로 수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4/2023 9:42:01 AM

새로운 (2016 4 30 시행) 따라

아내(전업주부) 근로자(40 이상 근로 크레딧이 있는 남편)

남편 본인의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때까지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을 받을 없으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7/6/2023 3:43:08 PM
배우자연금은 주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연금액의 50%가 아니라, 주근로자의 은퇴연금 기준금액 PIA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근로자가 은퇴를 연기하고 좀더 오래 일을 하면 PIA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우자연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추가로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연금 시작을 연기해서 은퇴연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PIA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연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연금은 주근로자 PIA의 50%를 기준으로, 이를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른 감액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전에 받기 시작하면 줄어들고, FRA 때까지 미루면 늘어나지만, FRA 이후로는 연기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의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