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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상실후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260 공감0 작성일12/26/2023 11:24:51 AM

근로 경력이 없는 영주권자 아내가 미국에서 제 연금의 50%를 받다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영주권이 상실 될 경우에도 세금 공제하고 아내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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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6/2023 2:09:33 PM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반납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 ( 배우자 혜택 Spouse’s Benefits 포함)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되어 미국내 또는 미국과 협정이 되어있는  해외구좌로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 . ."


'Questionnaires' 매년 하단 설문지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https://secure.ssa.gov/apps10/poms/images/SSA7/G-SSA-7162-OCR-SM-1.pdf

Has there been a change in your citizenship or your country of residence that you have not yet reported to SSA?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에 관하여 보고의 의무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연금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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