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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액이 50% 가 안되는 이유?

지역Maryland 아이디y**13****
조회7,233 공감0 작성일2/17/2024 2:26:53 PM

안녕하세요.

54년 1월생으로 금년 2월부터  첫 은퇴연금(SSA) 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전 은퇴연금을 신청한 결과 SSA 에서 편지를 받았었는데  일을 해 온 본인은 월 $1,424 을, 전업주부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배우자는 배우자연금으로 월$431 을 받게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두사람 모두 70세는 넘었으며, 질문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배우자의 경우 50% 를 수령한다고 들었었는데 실제 우리의 경우 배우자 수령액이 50% 가 안됩니다.

전문가 분이나 혹시 이에 대해 답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배우자 수령액이 왜 50%가 안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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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7/2024 6:51:58 PM

정년 은퇴 연령에  수급을 선택하는 배우자 (아내)는 
근로자 (질문자분)의 정년 은퇴 (66세)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령 '아내'가 아내 본인의 정년 은퇴 나이 (FRA)를  넘겨
늦추어 받는다 해도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50 %" 는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43.html  <- - - 참조해보세요.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43-delay.html#:~:text=

If%20you%20were%20born%20between,monthly%20benefit%20continues%20to%20increase. 
Delayed Retirement Credits 
(DRC)


질문자분의 PIA 금액은 $1212 [Social Security Cost-Of-Living Adjustments (COLAs) 반영된]

$387 [delayed retirement credit (DRC) : 32% 의 $1212 ] = 1599 - $175 [Medicare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premium] = 질문자분의 은퇴 연금 금액은 월 $1,424 


$1212 (PIA) 의 50% =$606 - $175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 '배우자 혜택 연금'으로 월 $431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7/2024 6:02:34 PM
본인의 지금받는 금액은 full benefit + (수령을 미루었기에) 이지만, 66세 경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862 이었을 것이므로 그 50%를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2/19/2024 5:11:53 PM
원글님이 받으시는 연금액 $1424는 정년은퇴나이 (FRA: 1954년생은 66세, 1960년 이후 출생은 67세)에 받기 시작했다면 받았을 기준연금액 PIA에, 이를 70세까지 4년 연기해서 증가되는 증액률 132%를 곱한 것이므로, PIA는 약 $1078으로 계산됩니다: ($1078)*(132%) = $1424.
(만약 $1424이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한 후의 금액이라면, 원글님의 원래 연금액은 이보다 좀더 많겠지요.)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액은, $1424 * 50% = $712가 아니라, (남편 PIA * 50%)*(100%) = $539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월 $431는 이보다 적어서 좀 이상한데요, 만약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한 후의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면 대략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셜오피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과 (추가 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s**in**** 님 답변 답변일 2/19/2024 5:33:39 PM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첨언:
예를 들어서, 1960년 이후 출생으로 정년은퇴나이 FRA가 67세인 동갑 부부가
연금 수령 시작을 동시에 FRA인 67세에 하는 것과 3년을 미루어서 70세에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남편이 주연금자이고, 아내는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고,
남편이 FRA인 67세 바로 전에 은퇴를 하여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기준연금액 PIA가 $2000으로 고정된 상황이라고 가정.

(1) 67세 시작
남편 은퇴연금 = $2000 * 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 ($2000 * 50%) * 100% = $1000
--> 부부 합계 = $3000
만약에 나중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생존한 아내는 $2000를 유족연금으로 받음.

(2) 70세 시작
남편 은퇴연금 = $2000 * 124% = $2480
아내 배우자연금 = ($2000 * 50%) * 100% = $1000
--> 부부 합계 = $3480
만약에 나중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생존한 아내는 $2480를 유족연금으로 받음.

FRA 이후 연기에 의해 본인의 은퇴연금은 늘어나지만 배우자연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연기한 것이 배우자연금에 대해서는 손해이지만, 나중에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게됨.
j**ngangusai**** 님 답변 답변일 2/20/2024 10:04:39 AM
김영산님, 관련질문인데요,
저의 '아내'는 1958년 2월생이고 미국에서 40 쿼터이상을 일했고 지금은 은퇴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아직 은퇴연금(SSA)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가 FRA인가요? 저는 이제 막 FRA를 넘겼지만 아직 은퇴연금(SSA)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 은퇴연금(SSA) 신청을 하면 저와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50 %" 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0/2024 3:34:57 PM
https://www.ssa.gov/oact/cola/colaapplic.html
위 링크를 참조해보시면 . . .

질문자분의 PIA 금액은 $1212 (COLAs가 반영되어 조정된 PIA 금액)

+ $387 [delayed retirement credit (DRC) : 32% 의 $1212 New PIA ]

= 1599 - $175 [Medicare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premium]

= 질문자분의 소셜 연금 금액은 월 $1,424 이며

$1212 (PIA) 의 50% = $606 - $175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 '배우자 연금'으로 월$431 이 수급 금액으로 나오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1/2024 8:30:19 AM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8.html#:~:text=
If%20you%20were%20born%20in,your%20full%20retirement%20benefit%20amount.

1958년생의 정년 은퇴 연령은 " 66세 8개월" 이며

'저는 이제 막 FRA를 넘겼지만 아직 은퇴연금(SSA)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 . .
제가 지금 은퇴연금(SSA) 신청을 하면
저와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50 %" 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요?'

정년 은퇴 연령에 수급을 선택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의 정년 은퇴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은퇴 혜택과 "배우자 혜택"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둘 중 더 높은 금액만큼 조정되어 받게 되며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text=
The%20spousal%20benefit%20can%20be,will%20receive%20a%20reduced%20benefit.

근로자 (아내)가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의 배우자(j**ngangusai**** 님)는
근로자(아내)의 근로기록에 따른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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