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불체자인데 텍스보고한게 40 포인트가 넘었지만 신분이 없어서 소셜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영주권이 있는데 62 세 넘으면 불체자인 남편소셜연금의 반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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