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퇴연금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gdol200****
조회3,551 공감0 작성일10/6/2022 10:25:06 AM

현재 싱글로 되어있어요

사실혼 관계로 약 20년 을 결혼생활했구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소셜연금  을 배우자로 50%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6/2022 11:07:20 AM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 . . ) 를 요구하며

"Generally, you must be married for one year before you can get spouse’s benefits."
소셜연금 배우자혜택 수급요건으로 '법적' 결혼생활 1년이상이 요구되며 . . .

https://www.ssa.gov/forms/ssa-2.html <-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