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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세 소셜연금 신청과 배우자 연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030 공감0 작성일10/28/2024 10:04:06 AM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40크레딧 이상을 받아서 70세에 연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저 보다 4살 밑이며 전업주부로 근로크레딧이 없습니다.

제가 연금 신청시 아내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아내의 Full retirement age인

67세 까지 기다려서 아내 소셜연금만 따로 신청하면  아내의 연금 수령액이 상승하고(8%?)

그리고 그때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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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8/2024 6:24:34 PM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70세에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혜택 spousal benefit 을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정년(67세)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 배우자 혜택을 따로 신청할 경우

조기 신청으로 인한  감소율의 적용없이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정년 은퇴 나이에 받았을 금액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절반 (50%)을 받을 것입니다.


70세 소셜은퇴연금 신청에 관하여

https://www.ssa.gov/forms/ssa-1-bk.pdf <- - -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ss) benefits 신청서를 보시면

질문 23항에 혜택 시작 시기(month)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 . .


질문 항목 23의 (a) (b) (c)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 . . 


(혜택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약 4개월 전에 혜택을 신청하여)

23.  (c) I want benefits beginning with ______ 


질문자분의 경우,
70세 생일 월에  SS
 
Delayed retirement benefit 혜택이 시작되도록 요청함으로써

남은 여생 동안 가능한 최대 월 지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SSA는 수표를 한 달 늦게 발행하므로

70세가 되는 달 다음 달부터 혜택이 도착하기 시작하며


예를 들어, 7월 11일에 태어났다면 혜택이 7월에 시작되도록 요청한 경우

첫 번째 수표가 8월에 지급되며


참고로,

7월 1일 생은 생일 하루전날인 6월이 태어난 달로 간주되므로

6월에 혜택을 시작 요청하시면 7월에 첫 지급이 시작되며,


너무 일찍 지불 요청하면 평생 월 지불금이 줄어들고,

너무 늦으면 한 달의 최대 금액을 실수로 포기하게 되니 . . .


1-800-772-1213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질문들을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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