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아들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 시민권자, 74세, 은퇴하였음. SSA+이자소득 월 $1,600
배우자: 영주권자, 74세, 가정주부. SSA 월 $600
세금보고는 부부 공동으로 계속 해왔음.
아들: 시민권자, 38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월 $5,000
아들은 세금보고를 계속 별도로 하고 있음.
이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아들과 상관없이 Medi-Cal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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