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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l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kun****
조회481 공감0 작성일1/10/2025 6:53:40 PM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아들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 시민권자, 74세, 은퇴하였음. SSA+이자소득 월 $1,600

배우자: 영주권자, 74세, 가정주부. SSA 월 $600

세금보고는 부부 공동으로 계속 해왔음.


아들: 시민권자, 38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월 $5,000

아들은 세금보고를 계속 별도로 하고 있음.


이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아들과 상관없이 Medi-Cal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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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0/2025 10:42:14 PM

가능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i**spw**** 님 답변 답변일 1/11/2025 1:42:29 PM
부부 재산중에 자동차 한대만 가능하고 은행자산이 부부 공동 $3000불이 넘지 않는다면 현재 인컴 $2200(최고 $2260)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트럼프가 일을 1/20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확장메디칼/확장메디케이드를 폐지하게 되어서(최근 확장된 10개주는 즉시, 나머지 이전에 획장된 주들은 점차) 인컴수준이 점차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federal FPL incom limit가 확장이전의 예전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메디칼/메디케이드가 자동으로 중단될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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