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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디케이드로 암 수술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3,775 공감0 작성일8/4/2024 4:41:09 AM
작년에 메디케이드로 1차 암수술을 받았고 2차 암수술을 직장보험으로 올해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금액 많큼 집을 팔면은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었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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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4/2024 5:29:55 PM

https://delcode.delaware.gov/title25/c050/index.html#:~:text=
545%2C%20%C2%A7%C2%A7%203%2D5,on%20a%20continuous%20basis;%20and


§ 5001 § 5002 § 5003 § 5004 § 5005 § 5006

TITLE 25

Property

Mortgages and Other Liens

CHAPTER 50. Liens and Estate Recoveries <- - - '정확한 내용' (상단 링크)참고해보시고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Q**n037**** 님 답변 답변일 8/22/2024 8:31:56 AM
김영산님 답변감사드리며 추가적질문은:
1. 링크내용보면 delaware로 되어있는데 전미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입니까?
2. 가장 관심이 많은 estate recovery는 재산에 lien이 사전에 붙어있는경우에만 행사되는것입니까? 그리고 lien은 long term care받으려고 할때 붙는것입니까?
3. 메디케이드혜택은 long term care 비용말고도 혜택이 있는데(예를 들면 메디케어 프리미엄 지불) estate recovery는 long term care에 지불된 비용만 해당되는것입니까?
4. 본인은 traditional ira에 저축된 돈이 있고 이돈은 시간이 지나면 일정액씩 의무적으로 찾아쓰거나 roth ira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순간
그금약만큼 본인의 소득이 되어 신고해야한다는데 맞는것입니까?
메디케이드가입된 사람들이 가장 신경쓰는것이 estate recovery인데 각자에게 적용될수도 적용안될수도 있다는 식의 설명들이 대부분이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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