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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몇년 거주시 메디케어 part D 페널티?

지역Korea 아이디j**wan1****
조회3,102 공감0 작성일11/30/2022 11:49:48 PM
현재 한국에 있으며 앞으로 1년에서 2년정도 더 한국에 있을 계획입니다.  쇼셜 오피스에 주소도 한국으로 바꾸었구요.
올해는 Medicare Advantage Plan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Medicare Original로 바꾸어 Plan B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Part D prescription drug plan을 어떻게 유지해서 1~2년후 미국에 돌아갈때 Penalty를 안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Medicare로 의료 혜택은 한국에서 못받는것 알고 있습니다)

1. Plan D에서 생기는 Penalty를 어떻게 피해갈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plan D를 살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2. 다른 "creditable coverage"가 있으면 plan D (maybe plan B too)가 없어도 penalty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의 의료보험이 creditable coverage에 포함 될까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갈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것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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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022 10:53:45 AM

Medicare Advantage Plan 및 Part D 플랜 구입은 플랜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하므로 . . .

한국에서는 메디케어 파트 D를 구입할 수 없으며, (주 거주지 변경시,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한국 의료보험은 Creditable Coverage 의 아래 요건들을 충족을 못하는 이유로 ,
Medicare 파트 D 플랜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penalty을 지불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Creditable Coverage

"The Medicare Modernization Act (MMA) requires entities (whose policies include prescription drug coverage) to notify Medicare eligible policyholders whether their prescription drug coverage is creditable coverage, which means that the coverage is expected to pay on average as much as the standard Medicare prescription drug coverage.


For these entities, there are two disclosure requirements:


요건 1. The first disclosure requirement is to provide a written disclosure notice to all Medicare eligible individuals annually who are covered under its prescription drug plan, prior to October 15th each year and at various times . . .


요건 2. The second disclosure requirement is for entities to complete the Online Disclosure to CMS Form (Form CMS-10198) to report the creditable coverage status of their prescription drug plan . . . "


"Medicare calculates the penalty by multiplying 1% of the "national base beneficiary premium" ($33.37 in 2022, $32.74 in 2023) times the number of full, uncovered months you didn't have Part D or creditable coverage."

https://www.medicare.gov/drug-coverage-part-d/costs-for-medicare-drug-coverage/part-d-late-enrollment-penalty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eangu**** 님 답변 답변일 12/1/2022 4:03:18 AM
제일 저렴한 Part D를 사면 되지 않나요? $0 premium도 있었요.
j**wan1**** 님 답변 답변일 12/1/2022 5:23:52 PM
k**engeu** 님. 답글 고맙습니다.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위의 김영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플랜 서비스 지역안에 있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김영산님: 답글 고맙습니다.
개인 사 보험이라도 메디케어 파트 D를 대체할수 있는것이 없나요?
그리고... their prescription drug coverage is creditable coverage...란 조건에 한국 의료 보험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활깃한가요? 올려주신 글만 봐서는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약값 커버리지는 이 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구요.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10

만일 penalty를 지불한다면... plan B는 medicare original로 커버가 되니 괜쟎을 것이고, plan D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지불 할까요? 이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해 지겠네요... plan B와는 다르게 plan D는 보험마다 가격도 다르고, advantage plan이 prescription drugs 포함하는 것도 많은데요.

혹시 조금더 의견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1/2022 10:08:49 PM
Medicare Part B의 경우에도 penalty가 매 12개월마다 premium의 10%가 charge 됩니다. 24개월이라면 20%..... Part D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하여 실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Part B의 premium이 월 $170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2년동안에 취소시켰다가 재등록을 할경우에 2년동안에 Save 하시는 금액이 $170x24(개월)=$4,080입니다.
그리고 2년후에 제등록을 할시에 penalty 20%가 추가된다면 $170x120%=$204불이 월 premium입니다. 월 $34불이 추가된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save된 금액 $4,080을 월 $34불로 나누면 120(개월)이 나옵니다. 2년동안 취소시키고 save한 금액으로 최소한 향후 10년동안의 penalty는 커버가 됩니다. 그후에 본인의 생존가능 연령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계시는동안에 Part A만(Free) 남겨놓으시고 Part B는 request termination 하시는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해 한국에 역이민하여 실행한 케이스 입니다.^^
j**wan1**** 님 답변 답변일 12/3/2022 5:57:15 PM
s**gyoo: 답글 고맙습니다. 세이브할수 있는 금액과 페널티 금액중 어떤 유리함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래 김영산님의 마지막 링크를 제가 처음에 못보았는지,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part D의 페날티 계산법이 나와 있네요.
그 링크를 따라가다 보니 역시 "Part D Late Enrollment Penalty Reconsideration form"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네요.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물어봤을대 어떤분도 이 form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form에 보니 이런 항이 있습니다.

""I believe the LEP is wrong because I was not eligible to enroll in a Medicare Part D plan during the period stated by my current Medicare Part D plan. Example: You liv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initial enrollment period stated by your Medicare Part D plan""

즉 외국에 있어 part D를 들수 없는 경우가 고려 되는 듯 하네요.
다만 제경우가 "initial enrollment period"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항의해서 면제 받을수 있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우선 이 form을 사용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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