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Part Time 근로자 손목 수술로 일하지 못할 경우 EDD 청구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1****
조회2,465 공감0 작성일8/14/2022 1:13:46 PM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센터에 나가 주당 17시간을 일하는 Part time 근로자 입니다. 손목 수술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은 은퇴하여 쇼셜 연금 360불을 받고 있습니다. EDD에 Part Time 근로자도 부상으로 인하여 실직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4/2022 2:16:26 PM

"Requirements to Apply 실업 보험 급여 신청 요건들

When applying for unemployment benefits, you must:

  • Have earned enough wages during the base period.
  • Be totally or partially unemployed.
  • Be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 Be physically able to work.
  • Be available for work.
  • Be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immediately. "

  • https://edd.ca.gov/en/Unemployment/eligibility <- - - 참조해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을
    있으면, 실업 보험 수당을 청구할 있으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여),

     

    일을 없고, '손목 수술' 관련 직장 무관한 경우 'not work related'

    EDD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program 장애 보험을 신청할 있는데요 . . .

     

    의사 승인 (2501 Part B) 요구되며, 해당 직장 HR department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고,

    https://edd.ca.gov/en/Disability/DI_Claim_Process < - - - 참조하세요.


  • 참고로,

    "실업 보험(UI) 및 고용 훈련세(ETT)는 고용주 부담금 employer contributions 이며,

    주 장애 보험(SDI) 및 개인 소득세(PIT)는 직원 급여 employees’ wages 에서 원천징수되어 . . ."


    주 장애 보험(SDI) 신청 승인 과정에는 고용주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8/14/2022 11:20:56 PM
네 신청하세요. 그리고 CalFresh 도 신청하시고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5/2022 6:51:28 AM
EDD에서 지급하는 것은 실업 수당입니다.
근로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근로업체를 막론하고
종업원 상해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상당한지 30일 이내에 직장에 리포트하여
병원비, 치료비, 기타 베네핏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의 원인이 근로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8/16/2022 6:19:47 AM
영일 샘 때문에 미국 생활 37년 한가지 더 알게됬네요.
감사합니다.
j**111**** 님 답변 답변일 8/17/2022 3:59:54 AM
영산님!
t**t**lov****!, 영일 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