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인아파트 입주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12,826 공감1 작성일10/7/2021 4:30:02 PM

저는 75세 혼자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처리하고 노인아파트에 입주해서 또래 사람들과 소셜도 많이 하고, 주택 관리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데요, 이 주택을 재산으로 보고 수입이 높다고 자격이 못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SSA는 약 1200불 정도 받고 있고 다른 인컴은 없습니다. 이 주택을 처분하여 은행에 대금을 넣어두고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노인아파트 자격 조건으로는 해당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8/2021 12:32:05 PM

"NOTE: There is no asset limitation for participation in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However, the definition of annual income includes net income from family assets."

HUD Occupancy Handbook 에 의하면 . . .
 
자산 (asset)의 일정 금액이 연간 소득 (income)으로 계산되어 'allocate income from the asset'

인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따른 소득한도를 넘지않으면 자격이 될 수 있으니,


5.4 
DETERMINING INCOME FROM ASSETS <- - - HUD Occupancy Handbook

"If the total is greater than $5,000, there's an additional calculation to perform.
The manager must multiply the value of an asset by .02 (reflecting the current HUD passbook savings rate of 2%) to determine the "imputed income."


As of April 2021, the Savings National Rate was .06% so managers are allowed to use passbook rates from 0.0% to 0.81%"


"If the total value of all household assets is greater than the actual income from the household's assets, it's used instead.
There is one exception to this rule: If a tenant is receiving below-market interest rate
 (BMIR) assistance, no imputed income is calculated."


소셜 연금 약 $1200불 + 주택을 처분한 대금 
“cash value” 액수의 정보로  선호하시는 노인아파트의 메니저를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quity - Expense of selling = Cash Value)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10/10/2021 12:52:50 PM
아주 필요한 정보네요. 김영산 님 감사합니다.
a**oladacho**** 님 답변 답변일 10/10/2021 5:09:33 PM
섹션 8 혜택이 제공되는 노인아파트 입주 규정에 의하면 자산 소유 여부가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이 $5,000 이상이 되면 이 돈으로 인해 창출되는 이익 (이자, 투자이익등) 과 0.06% (Government passbook savings rate) 를 곱해서 나온 금액 중 큰 쪽을 택하여 년 소득에 합산하여 이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 소득 한도 이내 인지를 심사하고 렌트비 (월소득의 30%) 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2% 를 적용해 왔으나 2015년 2월부터 현실을 반영하여 0.06% 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산 크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산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이득 또는 이 자산의 0.06% 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 많은 쪽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년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년소득의 크기에 따라 입주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렌트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자산 (family asset - 예금 등) 이 $5,0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나 렌트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 드립니다.
섹션 8 혜택 관련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sBdjlmaWeK0

한인복지 상담센터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1/2021 2:26:51 PM
$5000. 불 미만이 대금 ???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