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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층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g6****
조회3,160 공감0 작성일3/8/2023 4:28:37 PM
66세 62세부부 주택소유없고 남편은 자식집에 거주하고 아내는 나와서 현재 이혼안하고 별거중에 있읍니다 . 이경우 부인만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신청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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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9/2023 11:30:08 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경우,  

이혼안하고 별거중에 배우자 한분만 Lease 에 사인을 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면

그 거주자의 인컴만 고려된다고 하네요 (인컴외  다른 요건들을 충족이된 경우).

https://www.hud.gov/states/california/working/ph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 HUD 지원 주택 프로그램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신청 자격에

자산 제한 asset limitation 없으나,

자산 asset 에서 소득 net income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의 연간 소득 annual income 가산되지 않으며,


자산(주택)의 Equity 유무, 고저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 자격 결정하는  'annual income' 영향을 있으며 . . . "

24 CFR 5.609, and 5.653 (Annual income and income eligibility)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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