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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메디케어

지역Kansas 아이디P**erhan1****
조회2,036 공감0 작성일9/30/2022 10:16:56 AM
미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한국에 장기체류해도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2,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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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2022 7:58:41 PM

https://www.cms.gov/Medicare/CMS-Forms/CMS-Forms/Downloads/CMS1763.pdf

REQUEST FOR TERMINATION OF PREMIUM HOSPITAL

AND/OR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보험 해지 요청 


위 양식을 사회 보장국에 제출하거나 1-800-772-1213 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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