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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usakst****
조회3,382 공감0 작성일7/15/2021 5:55:41 AM

설명을 어찌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앞에 모르는 차가 벌써 2틀째 아무런 노티스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 쪽에 주차를 해두어서 저는 집 앞에 제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경찰이나 지역 시청에 리포트를 하면 해결해줄까요? 그리고 만약 견인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비용을 해당 차주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동네 주민인 거 같긴한데 아무런 쪽지나 저희에게 이야기없이 주차를 한 게 좀 무례하기도하고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벌써 이틀째니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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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j****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6:44:28 AM
도로는 공공 재산이어서 아무리 내집앞 공간이라고 해도 배타적 권한이 없는것 같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8:28:15 AM
(우리 동래는) 차를 길에 방치하여 세워두면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고 3일 후에는 토잉시킵니다.
s**ngusakst****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8:33:16 AM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대략 설명 드리면

도로 도로 (저희 짚 앞 도로 바로 앞에 주차를 2일 이상 방치.. 해당 차가 집 현관을 막은 상황..)
--------------------------------------------------
옆집 - 개인주차공간 집 - 개인 주차공간

이런식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도로가 공용 공간이기때문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한다고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일 까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9:12:51 AM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911 말고 my local police department phone number라고
구글하시면 내 지역 경찰 전화번호 찾을 수 있을겁니다.

아니면 거주지 township office website에 가보시면
Street parking ordinance가 있다면 찾아볼 수 있겠죠.

일례를 든다면..
같은 장소에 72시간(3일) 계속 주차할 수 없습니다.
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6DEST_CH22.112PA

Good Luck!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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