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왜 납세증명을 세금 기관인 국세청에서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과세/납세 증명서라고 발행하는 기관은 없고 또 그걸 요구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수입증명을 위해서 본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게 과세/납세 증명서라면 증명서가 되겠네요.
본인 세금보고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분실하고 없다면 IRS에서 납세기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재산세라면 재산세는 누구나 연람 가능한 공문서 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증명서가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안을 생각하기 또한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