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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theu****
조회1,779 공감0 작성일10/30/2018 2:35:39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토요일포함 주중 7시에서 6시까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뭐 9시이후에는 회사에 있으니깐 상관이 없겠지만, 아침 7시에 공사가 시작되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시끄러운 정도가 집안에서 티비를 틀어놔도 안들릴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특히 아침에는 7시부터 공사를 해서 7시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너무 큰 소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오전 7시부터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정도의 소음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보상이 없나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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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7:16:47 PM
LA시는 법적으로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휴일은 8시부터 6시까지 공사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 별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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