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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한국 무비자 입국 후

지역Korea 아이디d**862****
조회5,239 공감0 작성일3/18/2023 11:05:4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90일이 끝나기 전에 주변국으로 잠깐 출국했다 와도 무비자가 리셋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리스크 높나요?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금지라던가 입국거부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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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18/2023 12:39:46 PM
만약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면
해외에 나갔다 오는 번거로움 보다
방문동거(F-1)사증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방문동거사증은 한국 방문시 최고 1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3/19/2023 1:08:53 AM
F-4 비자(거소증)신청을 하시면 가장 좋을듯합니다.
거소증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유효기간이 3년이며, 계속해서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으신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나 출국기간에 아무제한이 없으며
한국 인천공항을 출입국시에는 내국인과 같은 수속절차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고 나면
국민건강의료보험에도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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