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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승인 없이 차수리를 한 바디샵.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조회74 공감0 작성일6/9/2025 5:07:17 PM

한달전에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가 제 차를 긁어서 상대방 책임으로 차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근처 certified body shop을 못 찾겠다고 하여 제가 찾아서 차를 맡겼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차수리가 안되어서 의아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차수리하면서 바디샵에서 보험승인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바디샵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바디샵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오늘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바디샵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둘러대더니 보험사와 얘기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바디샵에서 보험승인 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수리를 했고 천불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은 페이가 안된다고 제가 바디샵과 얘기를 해야된다고 전달을 받았고 추가로 수리도중에 실수로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이것도 바디샵과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으로 사고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여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바디샵에서 비정상적으로 


1. 사고와 관련없는 부위 수리 및 보험사 청구. 보험사 거절

2. 수리도중 실수로 창문 파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니 이런건은 변호사가 해결해줄 일이 없고 바디샵에 얘기해서 절대로 돈 못 내겠다고 하고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니저와 얘기해서 안해주겠다고 하면


1. 경창 리포트한다고 하고

2. Consumer Bureau에 신고하겠다


위와같이 얘기하라고 합니다.


서보천 목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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