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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틴팅 단속

지역Alabama 아이디c**650****
조회733 공감0 작성일10/20/2024 8:19:29 PM
안녕하세요. 어제 자동차 틴팅으로 단속에 걸렸는데요. 경찰이 앞유리 틴팅이 진하다고 했고, 운전석 유리 틴팅 측정한 후 면허증을 돌려주고 별다른 티켓은 받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에 티켓이 우편으로 오기도 하나요?
또한, 티켓을 받지 않았더라도 틴팅 제거 후 경찰서에 가서 체크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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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24 10:50:47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로 설명해 드리겠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게 잡혔는데 현장에서 티켓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경고만 하고 봐 준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티켓을 받지 않으시려면 틴트한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과 양쪽 운전석은 틴트를 일정수순 이상하면 위반입니다.



참고로 티켓을 받은 경우에는

1. 틴트를 제거한 후에 

2.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 후에 티켓 뒷부분에 경찰의 서명을 받은 후에

3. 서명을 받은 종이와 25불 정도의 벌금을 법원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벌점은 없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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