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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관련

지역Nevada 아이디a**h425****
조회4,791 공감0 작성일11/29/2021 12:34:55 PM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라스베가스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고 단순 음주운전입니다.

제 친구는 미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비자는 여행비자인데 F1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제 친구는 LA에 살고 있는데 재판을 라스베가스가 아닌 LA쪽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2. 여행비자 신분인데 DUI에 걸리면 미국에서 바로 추방이 되는 건가요?

3. 미국에서 추방이되면 나중에 미국에 여행비자로도 오지 못 하는 건가요?

4.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난폭운전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친구(A)가 억울한 상황이에요.. 친구들끼리 렌트를 해서 라스베가스에 놀러갔나봐요.

제 친구(A)는 술을 마셔서 잠깐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친구(B)가 숙소를 가려고 운전을 했나봐요.

그런데 다른 친구(B)도 술을 마신 상태였거든요.

제 친구(A)가 잠에서 깨보니 다른 친구(B)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했대요.

제 친구(A)는 그나마 정신이 있던 터라 친구(B) 대신 운전해서 숙소로 가려던 와중에 경찰에 걸린거에요...

이 일이 모두 10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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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21 10:49:33 PM

1. LA 쪽으로 이관할 수 없습니다.

2. 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순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추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음주 운전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 다른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사망 사고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야기한 음주 운전 하고, 범죄에 연류된 음주운전 사고, 음주 운전 당시 차량에 18세 이하의 승객이 동승하고 있는 경우, 음주 운전 단속 시 무면허 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이민법상 추방대상이 됩니다.

3. 만약 추방이 되면 여행 비자를 받으면 오실 수 있습니다.

4. 그 문제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님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2:26:51 PM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답을 원하신다면
교통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dD57OMc8VcFHQ6eJNJqBE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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