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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원인을 뒤늦게 발견했을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100****
조회2,738 공감0 작성일4/6/2023 12:20:11 PM

안녕하세요?


2019년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영역 표시를 한 플라스틱 드럼통을 받아  사고가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었나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자차처리를 했었습니다.(블랙박스가 있었는데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최근 블랙박스 교체 작업을하다 지난영상을 확인을 해보니  제가 사고를 낸 지역에 작업 표시 드럼통이 넘어져 있어 도로작업 구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정상적으로 작업표시 플라스틱 드럼통세워져 있는 구간을 지나 깜박이를 넣고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사고발생-작업지역표시 드럼통이 뒤로 넘어져 있어 식별 불능) 저는 사고 순간 제가 들이 받아서 넘어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공사를 하던 업체를 알수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떨까 싶네요.. 그 이후 차는 폐차처리..보험료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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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4/7/2023 1:58:36 PM
소송은 가능합니다 because you can sue anybody for anything.
다만 이기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

이 경우는 4년이나 지난데다 본인의 과실도 분명히 있으므로 그리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보험처리) 소송해봐야 본전도 못걸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넘어진걸 누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자신이 제대로 봤으면 길을 잘못들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소송하네마네 하는것도 좀 보기 그렇네요. 그리고 해봐야 small claim 일텐데 제 생각에는 아무 득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w**gwon**** 님 답변 답변일 5/22/2023 11:08:08 AM
보통 이러한 경우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소송 가능 하며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면 경찰 리포트 작성이 불가 해 집니다. 4 년 이란 시간은 소송을 하기엔좀 너무 오랜 시간 같네요. 보험 처리 하셨으니 만약의 경우 배상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받은 배상의 대부분은 보험 회사로 돌아 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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