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상표출원된 상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되는 상표가 기존 상표와 거의 동일(not materially altered)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상표를 단어상표로 수정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material alteration)으로 간주되는데, 로고상표에 어느정도 독창적인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표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으며, 상표출원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상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이 변경되어 추가로 상표등록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상표의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권리범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어상표(standard character)의 경우는 로고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단어상표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단어상표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단어 상표등록이 좀 더 넓은 권리를 포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단어상표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해드리며, 필요에 따라 보호받을 부분 등을 결정하여 로고상표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 ID Class와 Goods/Services는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또는 사용될) goods/services를 기입해야 합니다. 로고상표와 단어상표가 사용되는 (또는 사용될) goods/services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ID Class와 Goods/Services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