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층간소음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ri****
조회10,452 공감0 작성일12/17/2020 6:53:30 AM
얼바인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글을 올린적이있지만 변화가없네요.
아파트 담당자와 윗집과 서로만나 이야기도 해보고 잘지내보려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서로연락하며 지냈는데 그들은 협박성문자들 뿐이었고 그후 오피스는 우리에게 그들과 열락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후로 오피스와만 연락을하였고 그들에 신경질적인소음은 계속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피스는 메일보내고 연락하는거 말고는 해줄수있는게 없다 하였고, 저희는 소음 동영상을 확보 하였으며 그들이보낸 문자도 확보하였으며 어제새벽 1시경 경찰들이 왔었는데 그들도 그소리를 같이들었으며 정확한리포트를 남겨준다 했습니다.경찰들도 윗집 여자고 이야기하였지만 말도 안통하고 좀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아이가 있는데 정신적이 스트레스가 너무많으며 병원에도 가봐야할 상황입니다.이정도니 이제는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그냥이사가버리면 되지만 저소득아파트라서 다른곳으로 갈경우에 비용부담이커서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오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전문가에 의견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7/2020 12:53:46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층간소음을 했다는 증거와, 그로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들을 준비하셔야 되십니다. 아파트 매니저 측 또한 아파트 측으로서 해야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Negligence 와 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있으면, 계약파기까지 함께 고소를 준비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9:28:01 AM
타협과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한다해도 법정에서 명백한 피해 또는 계약 위반 사항을 증명하기가 힘들고 물론 변호사를 고용한다해도 비용이 무시못할 액수 일테니 원만한 해결이 가장 권장할 만합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다 법적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걸 미국 40년 넘게 살면서 얻은 경험입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1:05:21 PM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오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건지요?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된다한 들 밉보여서 본인에게 불이익만 돌아올 뿐.
차라리 같은 아파트내에서 다른 유닛으로 옮길수 있게 요구를 하세요. 맨입으론 안될테니 적당히 뒷돈 거래를 하는방법 밖엔. 한인 노인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들어가는건 다 아는 상식.
d**qh****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10:29:32 PM
참 힘드시겠군요. 나도 이민와 초기에 어바인 아파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거의 동일한 경험들을 했고, 동일한 방법과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처럼 문제 당사자와 직접 만나 해결하려고 했고(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파트 오피서에게 당부하거나 강요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알았었지요. 그것도 순진하고 잘 몰라 썰티파이드 리턴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 말하거나, 전화로 말해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수를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 피해와 이익들이 있었느냐를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완벽한 증거들이 수집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것 잘 모르고 잘 못하니 싸움도 쉽지 않지요. K**ieri****님께서도 수룰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잘 준비된 것은 아닌 것 처럼 보어져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계속>
d**qh****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10:29:43 PM
그러지 마시고 Customer Care Assistant Manager, Irvine Company Apartment Communities에 불편경험 내용과 원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바인 컴파니라는 회사가 어바인 주변 도시 7개가 모두 다 그들의 것이었고, 따라서 어바인 컴파니 아파트먼트가 어바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시 전역에서 렌트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먼트 오피서들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수를 하실 생각이면,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뒤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K**ieri****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는 수준에서 종료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60일 노티스 보내고 님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면 별 대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ieri**** 님 답변 답변일 12/18/2020 7:14:50 A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8/2020 11:37:31 AM
다른분들 얘기처럼 제가 지금껏 봐온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 해결이 잘 안됩니다. 오피스는 그냥 불평을 전달 정도만 할뿐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구요. 가장 이상적인건 오피스랑 렌트 계약 파기를 페널티 없이 받아들이도록 협상하시고 그게 되면 이사하시는게 속 편하실 겁니다. 그 마저도 안해주는 아파트가 부지기수였거던요.
g**d**** 님 답변 답변일 12/19/2020 12:48:42 AM
올리신 예전글도 봤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2층사시는분이 3층에서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미안하고다 하셨다고요? 도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그럼 본인이 시끄럽게 했다는걸 인정했다는건데 왜 그러셨나요? 저도 얼바인,얼바인컴퍼니 오래살았지만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아랫집 컴플레인하는건 듣도보도 못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고 그정도의 소음이라면 이미 옆집에서 불만이 들어왔었어야 정상이거늘 도무지 말이 안되는 상황에대한 말이 안되는 대체를 하신거 같네요.그러한 정황으로만 본다면 윗집이 피해자고 지금 쿵쿵거리며 시끄럽게해도 주변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참다못해 맞장구치는걸로 보일테고.이럴때는 계약서 꺼내서 다시 확인하세요.construction쪽에 자문을 구하셔서 소음의 정도나 방향등 자료를 만드신후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보세요.가능할지 아닌지.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얼바인 컴퍼니라면 그냥 포기하세요.이 회사 변호사들 유능하고 많습니다.못 이깁니다.제가 알기론 세입자 소송으로 여지껏 딱 한번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2/19/2020 10:15:23 PM
인생을 오래살다본 경험에 의하면: 자고로 별로 할일이없고 인생이 잘안돌아가고 못되먹은인간들이 "층간 소음"이다 뭐다 하면서 남을 못살게군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나도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냥 이사 나와버린적이 있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