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돈을 단순히 옮긴 것이라면 소득세는 없으며, 지금이라도 회계사를 통해 자진 신고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 송금 자체는 세금 대상 아님: 본인 자금을 한국 본인 계좌로 옮긴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국 계좌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거나 딸의 돈이었다면 증여/소득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계좌 신고(FBAR) 누락: 1만 불 이상의 해외 계좌를 보유하면 신고(FBAR)해야 하는데, 20만 불 송금 건으로 당시 신고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 해결 방법 (간이 자진 신고): 국세청(IRS)의 '간이 자진 신고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하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막대한 벌금 없이 안전하게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FBAR/FATCA 등 해외 자산 신고 경험이 풍부한 CPA(회계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자진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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