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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의부동산 매도 후 미국에 주택매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281 공감0 작성일10/18/2024 11:04:58 AM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들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 미국에 매입할 주택은 부모명의로 구입 후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시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사항이라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을 기디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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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24 6:20:20 PM

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주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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