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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주인 이름

지역Tennessee 아이디K**he****
조회302 공감0 작성일9/10/2024 3:56:31 PM
안녕하세요. 넘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재혼 15년째 입니다. 결혼후 저의 8만불을 디파짓하고 새로운 집을 사서 두사람 명의로 살고 있어요.
얼마전 남편이 아파서 (나이 많으심) 병원에서 1년정도를 선고 했지요. 물론 제가 집에서 거동 불편한 남편을 돌보고 있읍니다.
남편 딸이 와서 아버지 재산을 넘보고 있는데요. 집이 부부 이름으로 되어있어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딸이 소송해서 가져갈수 있나요? 지인들이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타이틀 이름외에 더 완전하게 해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가요?
분명 저의 돈도 넣어서 같이 집을 샀는데. 남편 딸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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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1/2024 11:25:13 AM
두사람 (부부) 명의로 소유한 집이
어떤 종류의 vesting :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다른 답변이 예상되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2/2024 8:25:38 AM
'Tenancy in Common' 형태로 부부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남편)가 그의 집에 대한 지분을 딸에게 주겠다는 유언이 있으면
남편의 사망시 그 지분은 딸의 몫으로 이전되며 . . .
s**orea**** 님 답변 답변일 9/16/2024 8:30:54 AM
집값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8만불 넣고 50만불 짜리 집을 산 후에 지금 백만불이 된 집 소유권 전체를 다 주장하시는거면 당연히 과욕이고 남편 가족들도 할말이 있겠지요. 집값은 쏙 빼놓고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 아마 그런게 아닐까 싶은데, 아내라고 모든걸 다 가져가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9/16/2024 8:33:19 AM
그리고 모기지는 누가 냈나요? 남편 분이 계속 내었으면 남편 가족분을 지분을 요구할 정당성이 더더더더욱 생기겠지요? 만약 본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도 냈다면 분명 여기다 적었을텐데 없는거 보니, 남편이 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쨌든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놓으니 판단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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