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시미권자 입니다. 10년전부터 부친으로부터 4억원 정도 증여를 받았으며 몇년전 부친 사망후 강남세무서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받은 일자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2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는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불어날텐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분은 세무사를 만나서 감면을 받으라고 하며. 다른분은 한국에 재산이 없으니 외국인이라 세무소에서 행정조치를 할수 없으니 버티라고 합니다. 만약내가 미납하면 공동 상속인인 형제에게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세금 미납자는 외국이라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출국금지를 시켤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