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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 미비자의 시민권자와의 이혼

지역Georgia 아이디s**000****
조회466 공감0 작성일6/10/2024 12:42:04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2018년에 미국에서 혼인하여, 2018년에 바로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2022년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ESTA 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후 혼인비자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되며, 2023년 6월 경, 아내가 외도 상대의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비자 진행까지 도와줄테니, 이혼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상호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다가, 최근 이혼 때문에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외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함께 지내는 동안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웃들이 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과 여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내의 한국 친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지요?)


또한 저는 현재 한국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하고 있으며, 서류 미비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내의 비트코인 계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외도를 해놓고 정작 외도 당사자가 이혼 요구를 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이혼이야 해줄 수 있는데, 앞으로 서류 미비자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하네요...



이 상황에서

1.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유리해지는지 (아내의 한국 친구와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수시로 외박하였음을 증빙 및 외도 당사자이자 아내의 현 동거인을 증인으로 소환 요청이 가능한지?)

2. 위자료 지급 요청, 혹은 합의 이혼을 위해 합의금 제안이 가능한지

3. 재산 분할 시, 제가 아내 계좌로 받았던 임금(비트코인 형태)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혹시 위 내용과 관련된 조언이 있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담 및 제가 선임 가능한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또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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