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소장만 접수하신것인지 이미 이혼합의서가 접수되신것인지요. 이혼합의서를 확인하시고 만약 자녀의 양육권과 방문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자녀을 만날것인지 그리고 서로 연락을 어떻게 할것인지 언급하셨는지요? 자녀양육및 방문사항이 있다면 그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합의서가 판결을 받았다면, 그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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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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