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 합의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조회639 공감0 작성일7/16/2025 6:06:4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메트로 버스와 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드디어 오늘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7만블 받게되었구요

그런데 저의 변호사님이 병원비 그리고 변호사님 수임료 주고나면 저는 받을 돈이 없다고 하네요

2년반동안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했구 아직도 치료가 다 된것도 아닌데..

정말 저는 합의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차를 제돈으로 고쳤어요 $2600  이것도 받을수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25 9:14:59 AM

본인이 합의금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 사고 일경우, 본인이 부당 하는 비용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아닌 제 삼자 즉 법원등의 접수 등은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하는것과 $70,000 합의를 하셨다면 변호사 비용은 합의 액수에서 보통 33% - 40% 지불을 하고, 병원 비용도 33% (만일 변호사가 소개를 해서 찾아 가셨다면) 을 지불 하는것이 보통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은 합의금에서 33% 정도 받으셔야 하고, 차를 고치기 위해서 지불하신 $2,600 도 모두 환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조 하시고, 모든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와 싸인을 하신 계약서를 검토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