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3**** 님 답변 답변일 2/15/2025 7:12:29 PM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처고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으니 통상 얼마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본인에게 나눠질 부분은 변호사 선임하실때 서명하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