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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Corporation 폐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hlis****
조회2,034 공감0 작성일8/27/2024 5:55:42 PM

S corporation을 운영하면서 약 3만불 사업용도의 돈을 타 업체에서 빌려서 쓰고 사업이 부진하여서 갚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폐업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진 빛을 갚지 못했어도 폐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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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24 12:34:38 PM

저는 켈리포니아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폐업과 채무는 별도의 이슈로 보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는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특히 법인체이므로 페업신고할 때, 세금관련해서 납부가 되었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다 한들 타업체에서 빌려쓴 돈에 대해 채무변제의무가 함께 폐지되는것은 아닐겁니다.


회사를 폐업하더라도 빚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듯 보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8/28/2024 8:38:28 AM
돈을 빌렸으면 떼먹을 궁리만 하지 말고 갚을 생각을 하셔야죠. 님을 믿고 죄없는 빌려준 사람의 피눈물은 생각지 않고 폐업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ㅆㄹㄱ 사기꾼이메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8/2024 11:50:10 AM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2009/corp/1900-1907.html

"When a corporation files a Certificate of Dissolu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it must state whether all known debts have been paid or provided for.
If there are debts, the certificate must state what provision has been made for payment"

"Under Corporations Code section 1905(a),
to make provisions for a debt,
another person or entity must either assume the debt, or
personally guarantee its payment."
m**ishlis**** 님 답변 답변일 8/29/2024 5:29:21 PM
상황을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폐업하려는 목적이 남의 돈을 떼어먹을 목적이 아닙니다. 기존의 내사업체에서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 오픈한 나의 사업체로 돈을 빌려준 것이에요 (이부분은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도 앞으로도 새로 오픈한 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편하지 않아 폐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단치신 분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문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군요.
J**ly**** 님 답변 답변일 8/31/2024 2:54:32 PM
S로 시작하는 이놈은 사패가 확실 한 듯.. 할 일 없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 괜한 거지같은 대답 하지 말고..앞 뒤 분간못하는 말만 하지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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