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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환자가 사망후에 병원비와 신용카드 Bill

지역Indiana 아이디k**ngsuli****
조회6,305 공감0 작성일3/26/2023 7:38:38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의 남편이 폐가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후에 3일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70 중반이고 메디케어 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그분이 사망하고 그분 이름으로 병원비가 오면 그것을 Pay 를 해야 하는지요

또 하나는 그분 이름으로 Credit Card 가 있는데 이것을 Pay 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가족은  와이프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Bill 을 Pay 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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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6:51:12 AM
죽었다고 돈 안내도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이 우려스럽네요. 사망 후에도 빚은 없어지지 않으며, 망자의 재산에서 지불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맘껏쓰고 안 갚아도 되나보죠?

No, when someone dies owing a debt, the debt does not go away. Generally, the deceased person’s estate is responsible for paying any unpaid debts. When a person dies, their assets pass to their estate. If there is no money or property left, then the debt generally will not be paid.

Generally, no one else is required to pay the debts of someone who died. When someone dies, their assets pass to their estate. If they die with an unpaid debt, it should be paid from any money or property they left behind, if state law requires that it be paid. If there is no money or property left, then the debt generally will not be paid.
S**4134****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7:59:47 AM
답변이 뭐이런 몰상식한답변이있네요 ㅋㅋㅋㅋ. 저도 잘모르지만 변호사님께 직접전화하시는게 좋을것갔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9:24:09 AM
고인(또는 아내)의 이름으로 남겨진 집 또는 다른 자산 estate 이 있나요?
남겨진 고인의 자산 또는 marital assets 이 없는 경우면,
(아내의 "별도 자산"은 아내의 자산이며 . . . )

병원비는 사망증명서와 메디케어 보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되고요,

고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Credit Card 빚은
남겨진 고인의 estate 없고, marital assets도 없다고
크레딧 카드 회사에게 언급하시고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면 되더군요.
H**ribur****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7:05:26 PM
질문 하신분 께서는 친지분의 상황이 궁굼하셔서 작성 하신것 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s**orea***아이디 라는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
염려 됩니다 유념치 마시고 오히려 s**rnoffsan16*** 님 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하네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3/28/2023 12:18:06 PM
삼기 고린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의 카드를 사용하심은 불법입니다.
보험이 계신다니 사망진단서와 보험증을 보네시면 될것같으네요.
c**hcau**** 님 답변 답변일 3/30/2023 4:11:40 PM
어려운 상황에 조언을 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질문자에게 오히려 따집니까?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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