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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세금보고

지역ETC 아이디d**a****
조회1,586 공감0 작성일7/28/2022 6:12:55 PM

한국에서 공무원을 은퇴하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으로 지내고있는데, 공무원 연금이 매달 $4,000정도 연간 $48,000이 송금되어오고있습니다. 이 연금은 공무원 생활중 국내 세금이 모두 지불된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에서의 세금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연금수입을 IRS에 보고해야하는지요? 한국 세무사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공무원 연금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ezTax 회사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해외 공무원 연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보고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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