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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에 관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552****
조회3,594 공감0 작성일3/3/2023 12:53:58 PM

저는 CNA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용역알선회사(?)에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요양병원에 파견돼는 형태로 근무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당 25달러. 8시간초과시 1.5배 다시 4시간초과시 2배를 지불하고, 저는 17달러를 기준으로 1.5배 2배를 받습니다. 저는 용역회사에 정직원이고 이들이 저에게 페이를 줍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항상 임금계산이 틀립니다. 더 주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항상 덜 주죠. 예를 들어
1. 5일 일했는데 4일만 줍니다. 그러면 제가 빠진 날짜를 말하면 그때 돈을 줍니다.
2. 이 회사는 일년에 딱6일이 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1.5를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동절,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1월1일을 일했는데 추수감사만 1.5배로 지불하고 나머지 3일는 평일을 지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잘인정해주지 않아 엄청 싸워서 받았습니다.
3. 주 40시간 이상이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안았습니다. 저는 거의 주 6일 7일 근무를 했고 더블도 많이 해서 주당 70시간 80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문제로 2달 3달 싸움을 했고 제가 노동법 규정을 찾아 예시와 저에 잘못된 임금중 하나를 계산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도 잘못된줄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데이타를 보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요…
4. sick leave가 엘에이는 최소한 48시간까지는 인정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처음에 계약사항에 싸인을 받습니다. 제가 48시간까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4시간에 계약했다고… 저한테 법적근거를 데라고 해서 제가 엘에이 노동법 규정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한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매번 사과한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건
1. 이 회사가 정말 다른 직원들에게도 sick leave가 48시간으로 알렸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2. 주당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잘못 지불한 것을 제 다 찾아서 정보를 주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해야합니까? 제가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잘 못 지불한쪽에서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고 틀린부분 있는지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사실 틀린게 아니고 아에 40시간 이상일때 1.5배로 한번도 계산해준적이 없어요. 불법인거죠. 고의적으로 적게 지급한거죠? 100%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고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노동법에 관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이있을까요? 제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한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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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23 5:49:47 PM

안녕하세요.


용역 알선 회사가 임금 관련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 법적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 노동법 변호사와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로펌을 포함한 많은 노동법 로펌들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323) 538-6565 (한국어 가능)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s**nam**** 님 답변 답변일 3/3/2023 1:48:54 PM
이정도에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분이면 아마도 변호사 분들도 주눅이 들어서 상담을 해주실지 의문이네요 게다가 무료로?? 글을 읽어보니 맞는부분도 있고 잘못알고 계신부분도 있군요 일단은 3가에 있는 노동청에 가셔서 한국분도 계시니 직접 CLAIM을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단 증거를 갖고 가세요
k**k**552**** 님 답변 답변일 3/3/2023 2:19:09 PM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 지식이 있는게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구글링하고 번역기 돌리고 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서 알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 이었으면 바로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은 학원에서 학원비를 불법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아서 한 1달은 싸우다가. 결국은 강남구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학원비 환급 받았고, 그런데 학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불법적인게 너무 많았고 서류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던니 폐업했다고 하더라구요.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면 않될까요? 1.2.3.4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3/2023 3:06:18 PM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곧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상식이 아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사정인데
이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시면
그 어느 누구가 선뜻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변호사의 경우도 그렇고 기타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어려운 이 시기에 말씀입니다.

언어로 인하여 해결치 못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내 비용을 들여서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포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한편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인 경우라면
당연히 국가 기관에 고발을 하게되면
국가 기관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하게되겠지요.
(그 사람들 “의무”니까요)

또 한가지는 법으로 “고소”하는 것 외에
상호간 “중재”하는 방법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k**k**552**** 님 답변 답변일 3/3/2023 3:11:28 PM
참 제가 무료 법률상당을 하고 싶다고 하는게 좀 얌체 같아 보일수 있네요. 너는 주당 70시간 80시간 이렇게 일면 1,000달러정도 실제로 받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주당 40시간 일하면 주당 500달러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잘 못된 임금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돈을 생각하면 그 시간에 일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이 돈 받자고 고급인력인 변호사님 상담을 어떻게 받겠어요. 사실 상담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돈이 안 돼니 Sick leave를 집단소송으로 진행하지고 하시더러구요.
k**k**552**** 님 답변 답변일 3/3/2023 3:20:28 PM
아 제가 돈 받고 일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있으면 알고 싶다고 한것입니다.
입장을 마꾸어서 저는 돈 받고 간병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무료로 양로원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너는 남에게 무료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봉사 받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사실 무료로 법률상담해주시는 곳은 여럿 있어지만 노동법은 잘 안하시더라구요.
a**e3**** 님 답변 답변일 3/3/2023 3:48:54 PM
내용을 읽으면서 돈이 안 되서 맡을 변호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네요. 용역회사는 규모가 얼마나 큰 회사 입니까?
꼭 한국사람이 아니면 노동법 변호사도 무료 상담하는 변호사 찾기는 어렵지 않을겁니다. 다만,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것은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상담을 한번했는데 또 상담을해서 어떤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시는 겁니까? 집단 소송이 아니고 본인 사건을 단독 수임 할 변호사 인가요? 단독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건 뭡니까? 못 받은 임금을 받는것 인가요? 아니면 못 받은 임금 plus 부수적인 피해보상 인가요? 용역회사가 처벌 받는것 인가요?

신고하는게 목적이면 굳이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용역회사라면 본인 자료 철처히 수집해서 노동청에 직접 신고 하세요.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용역회사의 잘못이 있으면 못 받은 임금 이자까지 처서 다 받아 줄 겁니다. 또 처벌도 할거구요. 말씀하신게 다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본인 한 사람이 아니고 여려명 일테고 거기에 오랜시간 지속 됐을테니 다른 사람들도 자료 찾는데 어렵지 않을거라 사료됩니다.

저런 업자가 존재한다면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k**k**552**** 님 답변 답변일 3/3/2023 3:51:12 PM
세상은 많은 돈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에의해서도 돌아가지만 저처럼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주당 1000달러씩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돌아갑니다. 저는 환자들로부터 발로 차이고 얼굴을 맞고 밤새 일을 합니다. 한대도 안 맞는 날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100키로가 넘는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치매환자입니다. 100살이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제대로 지불돼지 않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구글검색하고 번역기돌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 시간에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받는게 낮겠다. 그런대 저는 정말 이들이 괴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잘 못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그들이요.
그래서 물어보니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너가 그렇게 말해봤야 아무 소용없고 변호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벌벌하고 제대로 해준다고.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것입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3/2023 5:41:38 PM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Standards
(213)894-6375

US Labor Department
(213) 894-4980

https://www.justia.com/lawyers/employment-law/california/
los-angeles/legal-aid-and-pro-bono-services

위링크의 Los Angeles Employment Legal Aid & Pro Bono Services
참조해보세요.

힘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2023 6:01:13 PM
https://cityoflaprod.service-now.com/wag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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