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절도죄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56****
조회15,036 공감0 작성일12/4/2012 9:56:29 AM
제가 두달전 맥북을 주어서 사용중 아이피 추적같은것으로 걸렷습니다.
다음주월요일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앗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립대 대학생이고 다른 범죄전과는 없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iel6****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0:26:47 AM
은행,도서관,택시,식당,상점등에서 물건을주워 사용하면 그건절도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있는장소이기 때문에,본인이 줍지않아도 관리인이 주인을 찾아줄수있기
때문이지요
이같은경우는 무거운형벌이나 고액의벌금을 물게됩니다
t**s****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2:53:43 PM
CA주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도 타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이탈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증거가 있다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면할 수가 없겠고, 또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더 엄한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형사기록과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ㅤㅊㅏㅊ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밝히시고, 현재 학생이고,초범이고, 다시는 재범이 없을 것임을 하소연하면서, a Theft class program을 담당 판사에게 negotiation하십시오. 수강 비용이 약 $270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그 과정에 대해 허락 판결이 나면, 9시-3시 반까지 하루 동안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된 후에 형사기록이 완전이 없어지게되고, 기소도 중지됩니다. 가장 경한 처벌이지요. 또는 a diversion program을 negotiation할 수도 있습니다. 컴뮤니티 봉사활동 같은 것이지요. 선한 판사를 만나게 되면 좀 관대합니다. 그러나 그 맥북의 가치에 따라서 형량이나 벌금이 달라집니다. 원래 뉴저지 형법은: 그 맥북 가치가 $200 미만일 때는 $1000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 감금형에 해당합니다(경범죄) 가치가 $200-$500 이하이면 벌금이 $10,000 그리고 18개월 이하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 $500-$75,000일 때는 벌금 $15,000, 3-5년 state jail에감금됩니다.그러나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봉사형 그리고 a Theft class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 군데 형사전문 변호사 첫번째는 무료상담 하시는 분께 상담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비용은 약 $2000-$5500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요즘 맥북은 추적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기록이 있으면 직장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항상 따라다니지요.
j**56****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36:31 PM
stanford님 법원출두시 변호사 동행이 유리할까요?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따르는것이나을까요?
p**obear****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43:02 PM
stanford (trust) 변호사님께
ask 미국의 애독자입니다.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읍니다.
CA인데도 뉴져지 법을 찾아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니,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감동을 받았고,
질문한 분에게도 큰도움 될듯싶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나 대학생이니, 이글을 읽고
가르쳐 줘야겟네요.
감사합니다.

글을 읽고 대체할 방법도 주셧으니,
젊은이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남으면 평생 후회하니,
변호사님말씀처럼 잘 처리되어지기 바라겟읍니다.

서재원학생의 글을 바로 읽엇는데요.
형편되시면 변호사님 정하시는게 좋을듯.......
국선변호사보다는 내변호사님이 좋을듯하네요.
t**s****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7:01:44 PM
기술한 내용으로는, 맥북을 소유하게 된 자세한 상황과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는 법리 적용과 리걸 디펜스에 대한 기술적인 대처를 유효적절히 잘 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를 디스미스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절도를 하지 않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만 있다면 구태어 디펜딩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추해 보건대 점유이탈물 절도나 횡령을 합리화하기에는 케이스가 좀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몇 분의 변호사들에게 자세한 상담을 한 후에 신중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한 번 실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Theft class는 일생에 단 한 번 만 수강 할 수가 있습니다. 초범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판사와 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c**rc**s****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32:26 AM
이런류의 범법자는 아~주 큰 엄벌로 다스려야 됌니다 더군다나 대학생이 세상이 어찌댈려고 . . 징역 10 년 그러면 정신차리겠지 . 데체 학교에선 멀 갈키고 멀 배우나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