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견해로 답변드리고, 이는 변호사 관련 법률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아래 ====
질문:
주차장에서 반달리즘 피해 당했을때
4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앞유리 등 파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차보험 혹은 집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폴리스 리포트를 하세요. 경찰이 어떤 형식으로던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 할 겁니다.
2. 집주인이 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시면 적절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집의 일부가 떨어져서 주차장에 주차된 앞유리를 파손했는지... 그런 위험성을 집주인은 알고 있었는지 등등...
3. 차보험은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집보험도 적절한 커버리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