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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의 cctv 녹화분 제출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one12****
조회672 공감0 작성일3/10/2025 5:55:42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비지니스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가게내에서 손님끼리 약간의 다퉄이 있었고, 그 중의 한사람이 경찰을 불렸읍니다.

그 두사람의 말이 서로 달라서, 경찰이 그 시간대의 cctv 녹화분을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제가 경찰의 요청에 꼭 응해서 녹화분을 제출해야하는 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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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5/2025 9:17:17 A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아래 댓글다신 분 - 떳떳하다면 제공하면 되지 않나?-의 생각이 일반적이리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은 좀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가게의 손님이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가게는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녹화영상 내어주는 곳이라는 소문이 날 것입니다. 어차피 증거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서피나를 통해 제공을 해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손님들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특정 1인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손님“이라면, 그래서 영구출입금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즉, 손님 2인 중 1인을 특정하여 업주로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녹화본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것도 괜찮을겁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내용에서 보면, 업주로서 어느 특정 1인이 문제를 일으키는것 같은 목격진술이 없으므로, 단순 사인 2인간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런경우 자발적으로 녹화본을 제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제공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경우 매번 녹화본을 제공해 달라는 손님, 경찰의 요구를 받게될 것이고,,, 이런것이 불편한 손님들은 가게에 오지 않게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꼭 녹화본을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잘 경찰에게 설명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경찰에게 무엇이 이슈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건지 알려주면, 업주가 그런게 녹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대응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3/13/2025 7:41:46 AM
이게 왜 고민인지 모르겠네요.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냥 제출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닌가 보죠?
t**one12**** 님 답변 답변일 4/15/2025 9:44:04 AM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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