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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추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
조회1,347 공감0 작성일8/21/2024 1:34:04 P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동업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가 동업해지를 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동업자가 그때 직원 2명을 상대로 성추행 하였습니다. 증거도 다 있는데 만약 직원들이 문제 삼아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동업자 개인한테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동업해지 조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것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한듯합니다. 


4.0: If there are any issues concerning the employees of xxx INC. who worked from the periods of August 1, 2019 to January 31, 2022 after the Partnership Termination Agreement, xxx and xxx shall be responsible in handling these matters on a 50/50 basis regardless of the Partnership Termination Agreement.


그때 직원들과 아직 연락이 되는데 당사자한테만 소송을 하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한것도 아닌데 더러운 소송에 휘말리기 너무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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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9/4/2024 7:53:22 PM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 양쪽으로 액션을 취하지 안을까 싶은데요.
상대가 돈이 없다면 더 더욱 회사를 Sue하겠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하면 모를까 아마도 성추행 당한 사람들은 고통속에서 살고있을텐데 조심하세요.
그리고 왜? 몇년 지난 지금 액션을 취하시는지 이상도한데 돈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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