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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업중 고객 의 상품손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oon4****
조회839 공감0 작성일7/1/2026 4:03:34 AM
드라이크라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손님이 세탁 처리를 부탁한 물품을 작업중 종업원의 실수로 손상된 경우 종업원과 경영주의 변상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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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7/28/2026 2:32:44 PM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단순 작업 실수로 인한 손해를 종업원에게 배상하게 하거나 월급에서 깎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손님 배상 책임: 세탁물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100% 업주(경영주)에게 있습니다.

- 종업원의 변상 의무: 의도적인 훼손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실수라면 종업원은 금전적 변상 의무가 없으며, 사장이 임의로 월급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경영주의 권한: 사장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실수에 대해 경고나 징계, 해고 등의 인사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단순 작업 실수라면 종업원이 돈을 변상하거나 월급이 깎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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