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2025 8:44:37 AM 캘리포니아에선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일단 PTO/Sick day 초과분을 무급휴가로라도 처리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003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209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2,035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