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햐세요.
노동법 관점에서 봤을 때 보복성 해고 혹은 직장 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력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고 즈음에 청력 문제로 결근을 하셨는지 등 자세한 정황을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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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햐세요.
노동법 관점에서 봤을 때 보복성 해고 혹은 직장 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력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고 즈음에 청력 문제로 결근을 하셨는지 등 자세한 정황을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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